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위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증 절차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이달 말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제출 기한은 오는 9일까지로 안내됐다.
통상 인사 검증에 2~3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평검사 정기 인사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대검 지휘부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 가능성이 언급된다. 앞서 18명의 검사장이 해당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도 이번 인사 폭을 키울 변수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를 두고, 향후 인사에서 현직 검사장들을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차장급을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할 여지를 넓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사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최근에도 고위간부 인사를 진행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