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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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품목 대상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 2022년 종료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만에 재도입한다.  

국토교통부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으로 구성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최초 도입돼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그러나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재도입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률 통과 이후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했다.

우선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는 운임 산정 시 적용된 유가를 현재 유가로 동일하게 조정해 비교한 결과다.

또 국토부는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구체화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 를 확대 운영한다.  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3명 이상으로 확충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영구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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