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CCTV 무단 활용, 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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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CCTV 무단 활용, 법 위반 여부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스1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쿠팡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위와 원인, 유출 규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강제전환 광고(일명 ‘납치 광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납치 광고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쿠팡은 2020년 발생한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사·재판·공공안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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