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시행 본격화…산업부 "법 개정시 국내 철강 여건 반영 위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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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시행 본격화…산업부 "법 개정시 국내 철강 여건 반영 위해 협의"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EU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CBAM에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해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일부로 전면 시행중인 CBAM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등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한 바 있다.  

EU는 올해 상반기 중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CBAM 전면시행에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EU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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