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일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자의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26일까지라고 밝혔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전년보다 14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 시 유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이에 따라 약 124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자료,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공한다. 올해는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대상도 123만명으로 확대됐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