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주도 방첩사 해체…국방안보정보원·보안감사단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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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주도 방첩사 해체…국방안보정보원·보안감사단 신설 권고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이 신설돼 수행하게 된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지적돼 온 기능은 폐지된다.


홍현익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8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과위가 국방부에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는 우선 발전적 해체 과정을 밟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보안사→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로 이어지는 군 방첩 기관의 맥이 약 60년 만에 끊기게 되는 것이다. 대신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기능은 각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된다.



안보수사는 조사본부…방첩·보안은 전문기관 신설

우선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홍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신설해 이관한다. 이 기관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앙보안감사,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이관한다. 아울러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신설되는 국직기관의 명칭, 인원, 조직규모 등은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살펴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


분과위는 또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이 3개 기관으로 분산되는 만큼,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권고했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토록 했다.


신설 방첩·보안기관 민주적 통제 기반 강화

분과위는 또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등 방첩·보안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내·외부 통제장치 강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정책 발전을 총괄토록 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분과위는 아울러 이런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분과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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