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 주총금지 가처분 피소…"인위적 주가 급등으로 차입 인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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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주총금지 가처분 피소…"인위적 주가 급등으로 차입 인수 시도"

코스닥 상장사 모비스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고 최모씨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오는 27일 예정된 모비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모비스의 최대주주인 김지헌 대표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혁신자산운용(대표 이주훈)은 인위적으로 모비스 주가를 급등시킨 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모비스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일 모비스의 최대주주인 김지헌 대표는 보유 주식 837만72주(26.02%)를 450억원, 주당 5376.3원에 혁신자산운용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혁신자산운용 측에 경영권도 넘기는 계약도 맺었다.


이에 대해 모비스 측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 절차를 방해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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