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차라리 민희진을 공격해”…400억 이상 손해배상 우려하는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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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차라리 민희진을 공격해”…400억 이상 손해배상 우려하는 법조계
다니엘. 사진 |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의 위약금을 둘러싼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하이브가 제기한 431억원대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 최종 위약금은 얼마일까’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1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손해를 발생시킨 전적인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보게 되면 400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도 나올 수 있다”며 “뉴진스의 매출액을 보면 2023년에 어도어는 1103억 원, 2024년에는 11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남은 기간의 매출액을 계산해 뉴진스 멤버 수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거의 한 멤버당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매출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있지만 위약벌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다. 위약금과 위약벌이 다르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해서 감액이 된다.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안 된다. 위약벌로 써 있으면 그 돈 다 내야 한다. 위약벌이라는 건 받은 금액의 몇 배가 위약벌로 규정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0억에 위약벌까지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과실상계를 통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 순수 법리적으로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400억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 회사가 뉴진스를 키우기 위해 지불하는 상당한 비용들이 있다”면서 “문제는 손해배상에서 전속계약 해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위법성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더 잘못을 한 것이냐 등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다니엘 vs 친엄마 vs 양엄마 (어도어의 갈라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다니엘의 퇴출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다니엘이 패소할 경우 몇백억 규모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서 “지금은 봉사 활동할 때가 아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 피해는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중하고, 엄숙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 행복해요’라는 식의 행보는 오히려 사건을 키운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니엘이 자신이 잘못한 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희진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앞으로 다니엘은 민희진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희진과 관계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다. 회사와 조정으로 끝나려면 민희진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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