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전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해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시나리오별 충격량과 중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 사고기는 동체 착륙후 770m를 활주하고 멈췄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었다면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역시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