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날까 봐”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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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날까 봐”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구속기소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의 아내는 수사당국에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의 얼굴.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당시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재판받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린 덕분이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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