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하고도 멈추지 못했다"…'저속노화' 정희원, 발언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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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도 멈추지 못했다"…'저속노화' 정희원, 발언 들어보니
사진유튜브[사진=유튜브]'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유튜브 채널에는 '정희원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정희원은 "먼저 제 일로 인해서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다. 무엇을 말하든 변명처럼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저는 업무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긋지 못했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라고 했다.  

정희원은 "그 판단 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온 제가 정작 제 삶에서는 균형을 잃고 경계를 흐리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말과 제 삶이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정희원은 "다만 이 과정에서 보도된 A씨의 주장들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는 A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적인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제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역시 잠깐 함께 일했던 A씨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희원은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주거칩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A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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