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14억5000만원을 체불하고도 회삿돈 120억원을 개인과 친인척에게 임의로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근로감독관 등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총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 중 근로감독관은 10명이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 14억5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이정욱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원하청 특별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원청에 41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박미선 대전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수상했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적극적 지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장순호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2만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분석, 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김인 경기청 산업안전감독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는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등 5곳이 뽑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이 흘린 땀방울만큼 노동자의 일터가 정의롭고 안전해진다는 믿음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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