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50대 B씨 일행과 동석한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넘어진 B씨 얼굴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안면동맥의 다발성 손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 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증거로 확인되는 상처의 깊이나 넓이를 볼 때 깨진 맥주병으로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얼굴은 안면동맥과 주요 신경들이 위치한 신체 중요 부위 중 하나로 근육이나 지방층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얇아 해당 부위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