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있는 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도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천이 첫 사례다.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국가유공자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보훈 정책의 상징성과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도입했다. 참전·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90살 이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하기 전에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과 설·추석 위문금 등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시행하고 있다.
또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연 400만원 한도) 지원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