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쿠팡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로 검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결제정보 유출, 판매자 대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주간 진행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을 검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는 12일부터 곧바로 진행된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서 결제정보 유출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쿠팡페이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금감원이 아직 결제정보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점검이 검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피검기관이 금감원의 검사 행위를 방해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측이 쿠팡의 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늦어진다고 보는 만큼 이번 검사 전환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쿠팡 계열사 간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요인이 있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같은 날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도 검사로 전환한다. 쿠팡파이낸셜이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제공한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해 금리 산정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대출상품 금리가 평균 연 14.1%, 최대 연 18.9%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타 플랫폼이 금융기관을 통해 입점 사업자에게 제공한 전용 대출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은 연 12.4% 수준이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약 5개월간 181억7400만원 규모의 판매자 성장 대출을 실행했다. 작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작년 7월 고금리 판매자 성장 대출 출시 이후 쿠팡파이낸셜이 거둬들인 이자수익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대형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이어졌는지, 정산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구조의 상품을 신용대출처럼 판매했는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