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고소득자, 월 5.2만원 더 낸다

글자 크기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고소득자, 월 5.2만원 더 낸다
상한액 659만원 하한액 41만원 전체 가입자 86% 직접영향 없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정해졌다.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지난해 41.5%에서 상향 조정됐다.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이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637만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일 경우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지민 기자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