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경영 위험 선제 관리 지원

글자 크기
관세청, 기업경영 위험 선제 관리 지원

관세청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팔을 걷는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관세 안심 플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사후 대규모·일시 추징에 따른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시행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ACVA)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납세신고 도움 정보 제공 등 주요 사전점검 제도를 기반으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합 지원한다는 취지다.


먼저 관세 안심 플랜 시행에 따라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조기에 품목을 확정해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EO 기업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관세사·회계사) 확인을 거쳐 제출할 때는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관세 안심 플랜에 담겼다.


또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는 한편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그간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해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선 조기 점검정보를 제공해 일시적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업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예방 중심의 관세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 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OX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