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톤/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원활히 전환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한 군·구는 중구, 계양구, 서구이며 강화군과 부평구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평상시 공공소각 처리에 문제가 없어 공공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올해 3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1월 8일 기준 인천시 관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7429톤으로, 이 중 공공소각 6568톤(89%), 민간소각업체에서 861톤(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구와 함께 민간 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공공소각시설 저장조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소각시설 가동일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역시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과 자원순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관리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유 시장은 폐기물 정책을 단순 처리 문제가 아닌 환경 안전과 시민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행정 과제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강화를 중심으로 소각·매립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자원순환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하고,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정보 공개와 현장 설명을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아주경제=인천=윤중국 기자 yj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