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슈퍼 위크'가 시작된다. 오는 13일 내란 사건의 핵심 본체인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이 열리고, 16일에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잡혔다. 이외에도 총 8개의 형사재판 중 5차례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나오는 법원의 판단을 시작점으로 '3대 특검'의 주요 사건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최대 분수령은 오는 13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피고인들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당초 결심 절차는 지난 9일 한 번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법정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길어졌다. 공판이 15시간 가까이 연장됐고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13일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운데 어느 선택지를 택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같은 날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14일에는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에는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16일 선고가 내란 본류 사건에 직접적인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겹치는 대목을 법원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주는 첫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범죄구성요건은 서로 다르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후 경위와 지휘·보고 라인 등에서 맞물리는 쟁점이 많다. 결국 이번 주 법정 일정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연쇄 재판 국면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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