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동시에 명령했다.
JMS 출신인 A씨는 구독자 약 20만명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4~6월 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영상을 올렸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피해자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 48개를 올렸다. 아울러 정씨의 신도 성폭행을 다룬 MBC와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서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A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경고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