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과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다음 달 26일부터 3월3일까지 사흘간 개인정보보호 준수와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다.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공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고용24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14~20일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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