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대구의 한 비뇨기과에서 진료의뢰서 처리 문제로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의 한 비뇨기과에서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큰 소리로 항의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틀 뒤 다시 병원을 찾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의 정도와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