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선고 앞둔 건보공단 “폐암 82% 흡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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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선고 앞둔 건보공단 “폐암 82% 흡연 탓”
소송 참여 2116명 분석 결과 “인과관계 재입증 의학적 증거” 15일 항소심 열려… 결과 촉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의 ‘담배소송’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오는 가운데,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 주요 원인 중 흡연이 8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당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8년 뒤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당시 1996∼199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과거에 암 진단 이력이 없는 30∼80세 남성을 최대 2007년까지 추적해 폐암 발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 역시 보험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 5년간 이어진 항소심은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이번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으로, 이는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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