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힘… 101억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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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힘… 101억 피해 막았다
기상청,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2023년 수도권 지역 6건 발송 인명 53억·재산 48억 피해 차단 연간 운영비 1.7억… 60배 효과 대피나 외출 자제·상황 공유 등 국민들 다수 수신 후 대응 행동
‘○○구 ○○동 인근에 시간당 50㎜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우려’.

이 ‘문자 한 줄’이 수도권에서만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인명·재산피해를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심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에 대한 피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기상청이 일정 수준 이상 강한 호우 발생 시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최근 나온 것이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12일 기상청 연구용역 보고서인 ‘기상청 재난문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요소·관측망 확대 방안 연구’(연구기관 웨더피아)에 따르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 운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저감 편익값이 약 101억7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기상청이 최초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운영한 2023년 수도권 인명·재산 피해를 기준으로 삼아, 같은 해 시범 운영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시범 운영 전인 1998∼2022년 등을 비교해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순수 효과’를 산정한 값이다.

쉽게 말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없었다면 2023년 수도권 지역에 약 101억7000만원 상당의 인명·재산 피해가 추가 발생했을 것이란 의미다. 이 중 인명 피해는 약 53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약 48억2000만원이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023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총 6건(서울 3건·경기 2건·인천 1건) 발송됐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2022년 8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기상청이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일정 기준 이상 호우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그 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범 운영에 투입된 비용은 긴급재난문자 초기 구축에 약 1억원, 인건비를 반영한 연간 운영비 약 7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 정도로 계산됐다. 결과적으로 인명·재산 피해 저감 산정액(약 101억7000만원)과 비교해보면 59.8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사회적 투자 1원당 약 60원의 편익이 창출됨을 의미한다”며 “이는 공공 안전 인프라 사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경제성 수치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이런 효과를 거둔 건 결국 일반 국민이 문자를 수신하면 실제 대응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재난문자 수신 경험이 있는 국민 1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신 후 실제 대응행동을 묻는 질문에 59%(59명·복수응답)가 ‘기상정보 및 위험상황 확인’을, 57%(57명)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 공유’, 39%(39명)는 ‘대피 또는 외출 자제’, 15%(15명)가 ‘시설물 피해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무반응’이라고 답한 비율은 6%(6명)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2023년 수도권 시범운영 이후 2024년 광주·전남, 대구·경북으로, 지난해 전국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을 확대했다.

올여름을 앞두고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데 최근 이를 넘어서는 호우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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