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반입 할당량을 지난해 모두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부터는 쓰레기를 바로 묻지 못하도록 한 ‘직매립 금지법’ 시행으로 운영이 자동 중단된다.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25개)·인천시(9개)·경기도(23개) 기초자치단체 57곳의 반입총량은 48만4072t이다. 이는 한 해 동안 반입이 허용됐던 총량(51만1839t)의 94.6% 수준이다. 역대 반입량 중 최저치이기도 하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률을 보면 서울시 89.6%, 인천시 93.9%, 경기도 100%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시 2곳과 경기도 6곳에서 할당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8곳 지자체에는 반입수수료의 1.2∼2.5배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은 강화군을 비롯해 8개 군·구(옹진군 제외)에서 모두 할당된 수치를 준수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3677t 상당을 몫으로 받았지만 5268t을 매립지에 보내 반입률(143.3%)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김포시 131.6%(반입량 3만1222t), 서울 서대문구 124.7%(〃 5607t), 경기 고양시 121.8%(〃 5만809t), 경기 안산시 118%(〃 3만1434t), 서울 강동구 105.4%(〃 1만1734t), 경기 부천시 105.1%(〃 3만218t), 경기 남양주시 100.3%(〃 1만4841t)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서울 동대문구(41.8%)·노원구(22.3%), 경기 구리시(48.9%)·화성시(32.4%) 4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입률을 보였다. 소각을 비롯한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는 쓰레기(연탄재·폐토사 제외) 대상의 반입총량제는 1년간 매립지에 보낼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입 뒤 연도별로 반입률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 2024년 97%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로 직매립 금지 조처로 종량제봉투 그대로 매립지에 들이지 못한다.
배출된 쓰레기는 선별·재활용 과정을 거쳐 태운 뒤 남은 재만 운반해 들여올 수 있어 기존의 양(부피)과 비교해 향후 90%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SL공사는 내다봤다.
SL공사 관계자는 “전년도에 서울·인천·경기의 생활폐기물 실제 반입량은 48만t으로 할당량 51만t 대비 약 95% 수준으로 준수했다”며 “이제는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해 이런 변화에 맞춰 보다 책임감 있게 자원순환 중심의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재 공공소각 인프라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 일부를 민간 영역으로 전환해 처리 중이다. 인천의 경우 송도·청라 공공소각장에서 상당수 태우고 있으며, 10% 정도를 민간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달 1∼8일 공공 6568t(89%), 민간업체에서 861t(11%)이 각각 처리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