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가운데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정심은 또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이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실제 의료 현장 배출 시점을 함께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의 조합을 모두 고려해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다. 2024·25학년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현실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급추계 주기(5년)를 반영해 이번에 정해질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37년에 의료 현장에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고,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밖에 이날 보정심에선 추계위가 제출한 수요·공급 모형 조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준연도로 설정된 2037년의 의사 수 부족 규모도 논의했다. 그 결과 2037년에는 의사 수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까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정심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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