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김용현엔 "尹과 한몸, 무기징역 선고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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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김용현엔 "尹과 한몸, 무기징역 선고 요청"(종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 요청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며 "경찰이 내란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상된 자긍심과 명예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변론이 종결된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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