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MBK 측은 향후 법적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MBK는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실심사를 시작한 이후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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