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북 지역 최대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고,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도의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 규모를 확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이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사업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