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은닉’ 김건희 오빠, 김상민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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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다른 사건 증인 신문 응할 수 없어”
김건희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 김씨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14일 열었다. 이날 진우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는 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진우씨는 재판부에 “공범으로 기소돼 피고인이 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다른 사건의 증인 신문에 응할 수 없고,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씨가 나와봤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하자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등 명목으로 약 4139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진우씨는 김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은닉)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지난해 11월 진우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진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화백 그림은 잠시 맡아줬을 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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