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계란의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껍데기에 판정 여부만 표시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등급 표기까지 추가한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고 표시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오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계란 등급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