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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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1억 확보

경기도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화성시 등 24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 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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