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논의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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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논의 속도전
與, 특례 300건 등 초안 바탕 공청회 6월 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선출 연방제 수준 자치·재정권 등 부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묶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마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재정권과 300건에 달하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인구 320만명 규모의 광주전남특별시 재정 지원을 위한 이번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미래 첨단산업 신성장축 구축 △복지·문화 혁신 △60분 광역생활권 조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광주전남특별시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부시장을 4명, 부교육감을 3명으로 증원 등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자치권을 강화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세액 감면 등 재정 인센티브 등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경제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광주권의 ‘글로벌 인공지능(AI) 메가 샌드박스’ 조성과 서남권의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AI·반도체·항공우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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