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약 6만5000여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개인정보위는 2024년 5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부터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적용한 점을 들어, 이미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했거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을 충실히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