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 여파…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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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판결 여파…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 준비
메가MGC커피 향동데시앙 DP점 사진메가MGC커피메가MGC커피 향동데시앙 DP점 [사진=메가MGC커피]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피자헛을 둘러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자헛 사건과 유사한 구조인 만큼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소송에는 최소 1000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은 각 점주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000곳을 넘어섰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뒤 이르면 오는 3월 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점주들이 빠르게 늘 것”며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취득하는 이익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통마진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처럼 운영돼 왔다.

앞서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가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김현아 기자 ha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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