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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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지난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 과정에서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대 특검법”은 수사 기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했으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사 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호)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는 등 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으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등(제4호)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6호)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김용현·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7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9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0호)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1호) △김건희가 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이종호·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2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3호)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4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제15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16호)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17호) 등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외에 수사 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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