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앞선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 군(15)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극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한 가정에서 발생했다.
A군은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소년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폐륜을 저질렀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그는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 당일까지 A군을 양육했다.
B씨는 숨진 지 약 10시간 만에 거주지를 찾아온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A군은 범행 이후 자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다. A군은 1~2차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숨진 것을 몰랐다며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가족 대표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A군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군은 사건 당일 B씨가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질책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눈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둬 키워준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나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A군의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큰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배경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의 판단을 양형에 반영한 원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 단기 7년·장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