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대학생과 투약… 40대 前 상장사 임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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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대학생과 투약… 40대 前 상장사 임원 감형
수도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든 ‘마약 동아리’ 소속 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지숙)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남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16일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남씨는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20대 대학생 여성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생들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대규모로 마약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동아리 회장이 구속되면서 마약 수급이 끊기자 A씨는 남씨에게 마약을 받고 함께 투약했다. 범행은 연합동아리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코스닥 상장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남씨는 2023년 1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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