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GM '핸즈프리' 국내 상륙…"사고시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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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GM '핸즈프리' 국내 상륙…"사고시 운전자 책임"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핸즈프리' 주행 기술이 한국에 속속 상륙하고 있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국내 적용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에선 '슈퍼크루즈'가 탑재된 신차 출시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한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이 장착된 테슬라 '모델 S·X'는 국내에서 FSD를 이용할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23일 FSD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 방식으로 배포했다. 옵션 가격은 900만원대다. 한국은 미국·캐나다·중국·멕시코·호주·뉴질랜드에 이어 FSD를 이용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다. 또 국내 처음으로 슈퍼크루즈를 탑재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는 이달 말부터 출고될 예정이다.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슈퍼크루즈가 도입됐다.



테슬라 측은 출시 불과 열흘가량 앞둔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감독형 FSD, 다음 목적지: 한국(Coming soon)'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촬영된 자율주행 시험 주행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차량이 운전자 개입 없이 한강공원 일대의 차단기 출구, 지하도로, 복잡한 골목길을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많은 관심을 받았다. GM 또한 지난달 슈퍼크루즈 도입 계획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멀게만 보였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갑자기 국내에 도입된 배경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꼽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FTA 규정상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대까지 국내 안전기준(KMVSS) 인증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소위 '프리패스' 권한이 있는 셈이다.


이는 자율화 수준과도 연관이 있다. 자율주행 단계는 크게 '레벨 0~5'로 구분하는데 손과 발을 떼더라도 눈은 운전환경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 2'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자기인증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FDS나 슈퍼크루즈는 '레벨 2+(2++)'에 해당한다. 이는 레벨 2에 인공지능(AI)이나 센서 같은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테슬라는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감독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 3'는 국내에 들어오려면 정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감독형인 레벨 2와 달리, 주행 중 눈을 뗄 수 있는 레벨 3 자율주행은 승인을 받아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FSD나 슈퍼크루즈 이용자는 안전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레벨 3는 차량 제작사나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가 법규 준수 및 사고 보상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는 반면, 레벨 2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FDS나 슈퍼크루즈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기술에 의지하게 돼 운전자의 감독이 소홀해지고 자칫 사망 사고까지 발생할 우려는 분명히 있다"며 "국내에서도 소송이 대거 일어날 수 있지만 전방주의 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운전자에게 큰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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