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자금 불법 유입, 무자격 임대업 등 외국인들의 주택 이상거래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폭등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앞서 외국인들에게 먼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셈이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택 거래 시 투기성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자는 거래 신고 시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입력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후 지난 9∼11월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