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담당자 간 모임이나 연락 등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입찰가격 등을 일종의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이 사업자가 전달받은 가격에 기초해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 입찰에서 이뤄질 정도로 광범위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에넥스(58억4400만원)와 한샘(37억9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업체는 63개사로, 과징금 합계는 1427억원에 달한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