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미끼로 선원 모집해 해외 취업 알선하고 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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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미끼로 선원 모집해 해외 취업 알선하고 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고액의 탈세를 미끼로 베테랑 원양참치어선 선장 등 간부급 선원을 모집해 외국 선사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원송출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이 불법 선원 해외 송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이들의 범죄에 가담해 받은 임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반입한 선원 38명과 이들에게 계좌를 대여한 유령법인 대표 8명도 입건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양참치어선 선장 등 간부급 선원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선사에 취업시키고, 이 중 34명으로부터 미화 44만 달러(한화 약 5억8000만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선원송출 회사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미끼로 선원을 모집한 뒤, 필리핀 선사 5곳에 취업을 알선하고 선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특히 취업한 직급에 따라 선장은 1년에 1만 달러, 기관장은 5000 달러를 각각 받아 챙겼다.

선원 불법 송출 범죄 모식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들은 선원들의 급여를 선원 가족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나 유령법인 대포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선원 44명은 370억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이 중 탈세금액만 150억원에 이른다.

A씨 일당의 불법 선원 송출로 국내 원양참치 베테랑 선장 등 간부급 선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력난과 기술 이전 단절, 원양산업 경쟁력 하락, 국내 수출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해경이 압수한 불법 선원 송출 관련 증거물.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을 비롯한 대만과 중국 등으로 선장과 기관장 등 고급 선원들이 팀 단위로 유출되고 있다”며 “A씨 일당이 해외로 유출한 선원 100명 중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해외 소득 밀반입에 활용한 1조원대 유령법인 대포계좌 운영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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