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4개월여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분 167건 가운데 위법 정황이 포착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적발됐다.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했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해외에서 들여온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서울 오피스텔을 3억9500만원에 계약한 한 외국인은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이나 현금을 갖고 들어와 조달했다고 소명했는데 외화반입신고 기록이 없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계약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있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입국할 경우 월세 수입을 얻는 임대업을 하면 안 된다.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38억원을 빌려 49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도 이번에 적발됐다. 차용증이나 적정하게 이자를 지급했는지를 증빙해야 하는데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후 경기도 단독주택을 사며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 경기도 오피스텔을 3억8700만원에 법인으로부터 사들이면서 3100만원을 취득세 지원금 명목 등으로 받아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했다. 인척에게 대신 분양받게 한 후 본인이 건설사에 직접 계약금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이 끝난 후 분양권을 직거래하다 적발된 이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러한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경찰 수사,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효력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터라 실거주 여부 등 기획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주택·비주택·토지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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