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최근 간부 공무원 3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시에 통보했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이들은 2019년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공원 부지를 매매해 약 14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공무원인 이들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을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져 토지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