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바꿀 때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기후부, 2026년부터 타이어 소음 등급표시제 확대 시행

글자 크기
새해부터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등급표시제가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오는 1월1일부터는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알렸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소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뉜다. AA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이 경우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시행시기 차등을 두고 있는데, 교체용 타이어 적용의 경우 승용차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1월1일부터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후부는 그간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 현재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후부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대신 제조?수입사 별로 시중에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