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공무원노조는 일부 언론인을 중심으로 한 부적절한 취재 관행과 부당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해 임실 지역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지자체 홍보비를 갈취한 언론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음에도, 유사한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북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군청 출입문에 '사이비 언론 출입·취재 거부'를 알리는 입장문을 게시하고 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조 제공 임공노에 따르면 일부 언론인은 행정 관련 기사 작성을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사화를 빌미로 광고비나 사업 계약 등을 요구하는 부정 청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해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며 반복적이고 말꼬리 잡기식 질문을 이어가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임공노는 유사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 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군청 출입문에 사이비 언론에 대한 출입·취재 거부 입장문을 게시하고, 피해 공무원 발생 시 민원 대응 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취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보부서에 취재와 인터뷰 창구 단일화도 요청했다.
임공노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협력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전화나 장시간 통화, 면담 요구 등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료·제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지훈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성 민원과 사이비 언론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대응을 통해 공직사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