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온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은 형법에 따른 내란·외환죄 사건, 군형법에 따른 반란죄 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그 내용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에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령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률 시행령,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총 18건이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