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이진호, 실명 공개됐다…9517만원·2884만원 건보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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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이진호, 실명 공개됐다…9517만원·2884만원 건보료 체납
건보공단,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유명 방송인도 포함됐다.
방송인 이진호(왼쪽)와 배우 신은경. 뉴스1·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3월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추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주고 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뒤 지난 18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전년(1만3688명) 대비 약 1.7% 줄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전년(5639억원)보다 35.4% 감소했다. 이는 작년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후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보료 13억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업체가 가장 체납액이 컸다. 해당 업체는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인 120억1615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도 있었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보료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보료 2884만원을, 가수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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