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부장은 회의 직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해당 발언과 행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의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에 협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 맞섰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결국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