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이후 무단 방치가 줄고 도심 보행질서 회복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후 6개월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9296건을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318건) 대비 7배 증가한 수치다. 지정주차제 시행 이전이었지만 적극적인 견인을 추진했던 올해 1~6월 6개월간 견인 건수(3195건)와 비교해도 2.9배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견인에만 열을 올린 것은 아니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 도입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도 확대했다. 시는 기존 410개소였던 주차장을 510개소로 늘려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는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는 한편 이용자 스스로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천안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보행질서 회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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